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0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가장 당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전부 철거해서 처음 상태로 돌려주세요”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상태”가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를 뜻하는지, 내가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뜻하는지, 아니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모두 철거한 공실 상태를 말하는지 계약서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전 임차인의 후드·덕트·가스배관·전기증설·배수시설·간판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점포라면 철거비가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 현장에서 원상복구 문제를 살펴볼 때 저는 “누가 설치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점포를 처음 인도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계약서에는 어느 상태로 반환하기로 했는지, 기존 시설을 넘겨받으면서 철거 책임까지 함께 인수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임대인은 불필요한 철거비까지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시설까지 “전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누가 설치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상복구 범위는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원상회복 범위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권리금계약서
- 시설양도·양수계약서
- 입주 당시 사진과 영상
- 시설물 인수인계서
- 임대인의 시설 설치 승인 자료
- 문자·이메일 등 시설 존치 합의
- 관리사무소 공사승인 자료
- 현 임차인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공사내역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네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철거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점포를 인도받았던 상태가 중요합니다
현 임차인이 점포에 들어왔을 때 이미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와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약정이나 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던 당시의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249661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임대차에 관한 것이지만, 대법원은 임대 당시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이나 공작물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정 하나만으로는 전 임차인 시설의 철거 책임이 현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 같은 업종으로 영업했다.
-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
- 계약서에 ‘현 상태로 임대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서에 단순히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여기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절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의 사용을 승계한 것과 철거 책임까지 승계한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면 현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시 모든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공실로 반환한다.
- 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현 임차인이 인수하고 퇴거 시 철거한다.
- 별첨 시설물 목록에 ‘임차인 철거’라고 표시한다.
- 영업양도와 함께 기존 시설의 원상복구 책임도 승계한다.
- 임대인이 시설 존치를 허용하되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철거한다.
실제로 대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서는 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커피전문점 시설을 현 임차인이 인수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정해져 있었고 해당 시설이 특정 영업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판례를 함께 보면 중요한 점이 보입니다.
| 상황 | 실무상 판단 방향 |
|---|---|
| 별도 철거 약정이 없음 | 입주 당시 상태를 우선 확인 |
| ‘원상복구’만 기재 | 다른 계약자료까지 확인 필요 |
| 기존 시설 철거를 명시 | 현 임차인 책임 가능성 커짐 |
| 영업·시설 함께 인수 |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
| 임대인이 존치에 동의 | 존치 범위와 철거 책임 확인 |
| 현 임차인이 추가 공사 | 변경한 부분은 별도 확인 |
결국 설치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인수 과정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보다 먼저 입주 당시 사진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있는데 정작 입주 당시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현재 천장에 있는 덕트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지, 현 임차인이 추가한 것인지, 냉난방기가 원래 건물 설비였는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지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여러 해 지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중개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때는 공간 전체 사진만 찍는 것보다 다음 부분까지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유용합니다.
- 천장·바닥·벽체
- 분전반과 전기증설 상태
- 냉난방기와 실외기
- 후드·덕트 연결부
- 급배수 배관과 트렌치
- 가스배관과 계량기
- 간판 자리와 외벽 타공
- 화장실
- 출입문과 창호
-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의 기존 손상
사진을 촬영한 뒤에는 시설물 목록에 사진 번호나 파일명을 함께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몇 년 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때 이 시설이 있었느냐”를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시설 인수 범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으니 시설은 내 것이지만 철거 책임까지 받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설을 다 넘겨받았으니 철거 책임도 당연히 넘겨받은 것이다.”
둘 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단순히 ‘시설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설을 인수했는지 개별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냉난방기
- 주방기기
- 후드
- 덕트
- 가스배관
- 전기증설 설비
- 분전반
- 급배수 배관
- 배수 트렌치
- 간판
- 붙박이 가구
- 칸막이
- 소방·환기설비
그리고 시설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설치자 / 현재 소유자 / 인수 여부 / 임대인 존치 동의 /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자
이 자료가 있으면 원상복구 문제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음식점 시설을 인수한 사례로 보면 판단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상가 중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임차인 A가 음식점 자리를 인수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주방시설, 후드, 옥상까지 연결된 덕트, 배수 트렌치와 간판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 상태로 임대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시설물 목록이나 철거 책임에 관한 별도 특약은 없었습니다.
몇 년 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덕트까지 모두 철거한 뒤 빈 점포로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덕트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니까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철거업체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료부터 모읍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A의 임대차계약서
- 전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 시설양도 자료
- 입주 당시 사진
- 임대인의 기존 시설 존치 동의
- 관리사무소 덕트 공사자료
- A가 추가하거나 변경한 공사
- 기존 시설의 철거 책임에 관한 별도 합의
여기에서 입주 당시 이미 덕트가 있었고 포괄적인 원상복구 문구 외에 기존 덕트 철거 책임까지 인수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철거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또는 시설물 목록에 “기존 음식점 시설을 포함하여 전부 철거 후 공실 반환”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계약 당시 덕트를 누가 설치했는지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 누가 철거하는지를 아무도 적어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 상태로 임대’라는 문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상가 계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한다.
문제는 이 한 문장으로는 다음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기존 시설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하는가?
- 임차인은 어떤 시설을 인수하는가?
- 계약 종료 후 무엇을 철거하는가?
- 임대인이 남겨 달라고 한 시설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서에 짧은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현재 시설 상태는 별첨 시설물 목록 및 사진으로 확인하며, 시설별 인수 여부와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은 별첨 목록의 표시를 따른다.
원상복구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라고 적는 것보다 철거 대상을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별첨 시설물 목록에서 ‘임차인 철거’로 표시된 간판, 칸막이, 주방 후드, 덕트 및 추가 설치한 전기·급배수설비를 계약 종료일까지 자기 비용으로 철거한다.
처럼 작성하면 나중에 해석해야 할 영역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특약은 점포 상태와 당사자의 합의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두고 가도 된다’고 했다면 반드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철거를 준비하던 중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상태가 괜찮으니 그냥 두고 가세요.”
당시에는 서로 좋은 뜻으로 합의했더라도 계약 종료나 보증금 정산 시점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임대인의 생각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남기기로 했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은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존치할 시설의 명칭
- 시설 위치
- 소유권 처리
- 하자 발생 시 책임
- 기존 임차인의 철거의무 종료 여부
- 추후 철거가 필요할 경우의 비용 부담
특히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 문제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임대인의 시설 승계 내용을 함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거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마음이 급해져 철거업체부터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부터 받으면 업체마다 기준이 달라 비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덕트를 옥상까지 모두 철거하는 조건이고, 다른 업체는 점포 내부까지만 철거하는 조건이라면 견적 총액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견적 요청 전에 먼저 철거범위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정할 내용 |
|---|---|
| 간판 | 철거·존치 여부 |
| 천장·칸막이 | 철거 범위 |
| 덕트·후드 | 철거 종점 |
| 전기설비 | 원래 용량 복구 여부 |
| 급배수 | 배관·트렌치 마감 범위 |
| 가스 | 철거 및 안전조치 |
| 냉난방기 | 철거·존치 여부 |
| 바닥·벽 | 복구할 마감 수준 |
이 범위를 동일하게 제시한 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철거비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공용부분 보양비, 안전 마감비, 준공청소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한다고 할 때 확인할 것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필요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금액이 곧바로 임차인의 확정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공사가 정말 임차인의 책임인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지, 임대인이 존치를 요청한 시설인지, 현 임차인이 추가한 시설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원상복구와 건물 개선공사가 섞여 있지 않은가
기존 마감을 복구하는 비용과 임대인이 새로 선택한 고급 마감·전체 리모델링 비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범위와 견적이 일치하는가
견적서에는 철거·운반·폐기물·전기·가스·도장 등의 항목을 가능하면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노후와 임차인의 손상을 구분했는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노후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상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보증금 정산은 “견적이 얼마 나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견적 가운데 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계약 종료 한두 달 전부터는 서류와 현장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계약 만료일 며칠 전에 처리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덕트·가스·전기·소방 공사가 포함된 점포는 관리사무소 승인이나 공사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날짜를 하나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영업 종료일, 집기 반출일, 철거 시작일, 철거 완료일, 공동점검일, 열쇠 인도일, 보증금 지급일은 서로 다른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었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반환 기준을 찾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 ‘현 상태’, ‘공실’, ‘전체 철거’ 같은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시설자료를 대조합니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어떤 시설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입주 당시와 현재 사진을 비교합니다
현 임차인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시설을 따로 표시합니다.
철거와 존치 대상을 현장에서 확정합니다
말로 정하지 말고 사진이나 도면에 표시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공사조건을 확인합니다
공사시간, 보양, 엘리베이터 사용, 폐기물 반출과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점검 후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철거 완료 항목과 미완료 항목,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비와 최종 반환 보증금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누가 맞느냐”는 감정적인 다툼보다 어떤 자료로 어느 항목을 확인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서 발견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문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보면 원상복구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태로 임대한다.”
→ 시설 사용을 승인한다는 뜻인지 철거 책임까지 인수한다는 뜻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 무엇을 어느 상태까지 복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일체 양수한다.”
→ 시설 소유권뿐 아니라 퇴거 시 철거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시설을 철거한다.”
→ 건물 기본설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복구한다.”
→ 임대인의 요구 범위와 객관적인 반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특약 하나가 계약 당시에는 편해 보이지만, 계약이 끝날 때에는 수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철거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문장을 조금 더 쓰는 것이 종료 단계에서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도 시설물 목록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2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상가 임대차계약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별 점포의 후드·덕트·전기·가스·냉난방·간판 같은 시설 상태까지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함께 다음 자료를 별첨하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 시설물 목록
- 시설별 사진
- 임대인 존치 동의
- 현 임차인 철거 대상
- 전 임차인 시설 인수내역
- 공사승인서
계약서 한 장보다 계약 당시의 현장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묶음이 나중에는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면 현 임차인은 무조건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당시 상태와 임대차계약, 시설 인수 경위, 철거에 관한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면 전 임차인의 철거 책임도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임차인의 모든 원상복구의무가 자동으로 넘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서의 시설내역과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임대’라고 되어 있으면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주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태’가 계약 시작 당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인지, 기존 시설의 관리·철거 책임까지 인수한다는 의미인지 다른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면 기존 임차인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규 임차인이 받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시설 존치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세 당사자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청구 금액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철거 대상인지, 실제 복구가 필요한지, 임차인 책임을 넘는 개선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견적이 적정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노후나 마모까지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 시설 연식, 수선내역과 계약 특약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인수하려 한다면 임대인의 존치 동의와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처리까지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가 원상복구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대개 “그 시설을 누가 설치했느냐”입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만으로 철거 책임을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현 임차인이 어떤 상태의 점포를 인도받았는지, 계약에서 어느 상태로 반환하기로 했는지, 기존 시설을 넘겨받으면서 철거 책임까지 합의했는지입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 단계라면 철거공사를 서두르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부터 다시 꺼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옆에 권리금계약서와 시설물 목록, 입주 당시 사진을 놓고 현재 상태와 하나씩 비교해 보십시오.
덕트·가스·전기증설·배수시설처럼 철거비가 큰 항목은 특히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된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은 최종적으로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계약이 끝날 때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시작할 때 남겨 두지 않은 한 줄의 문구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 상태와 철거 책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분쟁 예방 방법입니다.
안내: 본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 및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은 계약서, 특약, 시설 인수 경위, 당사자 간 합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보증금 공제 등 중요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15조|차용물 반환과 원상회복 관련 규정|2026년 7월 1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54조|민법 제615조 등의 임대차 준용 규정|2026년 7월 1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다249661 판결|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결|2026년 7월 1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268142 판결|계약 내용과 영업양수 경위 등에 따라 전 임차인 설치 시설의 철거 책임을 인정한 사례|2026년 7월 1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규정|2026년 7월 10일 확인
- 법무부|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2026년 5월 12일 개정본|상가 임대차계약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공식 표준계약서|2026년 7월 10일 확인
- 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표준계약서|시설 및 영업 양도 범위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서식|2026년 7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