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일
상가나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일이 많습니다.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업종을 확인하다 보면 과세유형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니 7월 부가세 신고는 관계없겠지”라고 생각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도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또 기준이 다릅니다.
결국 7월 부가세를 확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한 줄만 보지 말고 상반기 적용 과세유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예정신고·예정고지 여부, 실제 신고·납부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2026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가 신고 대상이었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2026년 제1기 신고대상이었는데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신고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6년 7월에는 누가 부가세를 신고했을까?
먼저 사업자 유형부터 나누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사업자 구분 | 2026년 7월 확인할 내용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신고기간 확인 |
| 계속 간이과세자 |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상반기 실적 신고 |
|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자 |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상반기 신고 |
실제 신고에서는 사업자의 예정신고·예정고지 여부와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1기 사업실적을 7월 확정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2026년에는 원래 법정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신고·납부기한이 7월 2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제1기 신고 안내에서 이 날짜를 공식 신고기한으로 안내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조금 더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제1기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번 확정신고 대상기간이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일정 요건에서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4월에 신고했으니 7월에는 2분기만 신고한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 간이과세자로 사업하고 있고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과세유형에도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1일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7월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인이나 일반사업자와 거래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요청받는 일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사업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 등록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신고 안내에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장밖에 발급하지 않았는데 그 한 건만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때문에 상반기 신고대상이 됐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매출과 관련 매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현재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안 됩니다
중개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도 오래전에 출력한 서류와 현재 등록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이 차이가 더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였는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면 사업자 상태는 간이과세자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사업실적은 전환 전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였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됐다면 상반기는 전환 전 간이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현재 유형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유형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신고하지 않는 것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특히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나는 7월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7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따르면 예정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바로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고지 여부와 홈택스 고지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부과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좋을 때의 세액을 기준으로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왔는데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르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부과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정도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실제로 3분의 1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6. 2026년에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달랐던 사업자도 있습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일부 간이과세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섞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연장받은 사업자라도 신고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7월 2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상가 임대사업자는 다른 업종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직권연장 대상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에 대한 연장에서는 임대업이 제외됐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와 매출 급감 소상공인 기준에도 임대업 제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업자가 “9월까지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실제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7. 중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챙기는 부분은 세액보다 ‘자료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세액 계산이나 세무신고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사무실 중개를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 서류, 임대료 조건을 한꺼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중개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부분도 이런 자료들이 서로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는 월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송금액이 다르거나,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라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중간에 감액했을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을 약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정산됐거나 계약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금액이 맞다고 중개사가 세무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변경합의서, 실제 입금내역을 먼저 맞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신고를 준비할 때도 결국 이런 자료들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8. 임차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다면 계약서에서 다음 항목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 월 임대료
- 관리비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 임대료 변경 여부
- 무상사용 기간 여부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계약서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월별 송금액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함께 놓고 비교해 봅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 왜 다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임대료를 감액했다면 변경계약서나 합의서가 있는지, 일정 기간 면제했다면 그 약정이 남아 있는지, 관리비를 따로 정산했다면 고지서와 실제 납부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비용의 성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비 전체를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9. 상가 임대사업자는 일반 업종의 간이과세 기준만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적용에서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는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더욱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간이과세 기준금액 하나를 자신의 상가 임대사업에 바로 대입하기보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별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홈택스 숫자와 실제 돈의 흐름을 한 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자료를 불러오면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편리하지만 실제 장부와 계약자료까지 모두 대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 현장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만 보고 계약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부가세 신고도 한 종류의 자료만 보고 끝내기보다는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출 쪽에서는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 계좌로 직접 받은 매출
을 확인합니다.
매입 쪽에서는
-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 임차료
- 관리비
- 시설공사비
- 비품·장비 구입비
- 외주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사업자는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변경합의서, 월별 입금·출금내역, 관리비 고지서를 추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도 함께 봅니다.
홈택스에 나타난 숫자와 사업용 계좌, 계약서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래나 금액 차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 실제 상황에 가까운 세 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특정 고객의 개인정보나 실제 계약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중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급한 사무실 서비스업
A 사업자는 사무실을 임차해 디자인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평소에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2026년 3월 법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한 건 발급했습니다.
“한 장밖에 발급하지 않았으니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026년 상반기 실적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한 장만 떼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매출과 관련 매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2.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음식점
B 사업자는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계속 간이과세자입니다.
상반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세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한다”는 말만 기억하고 고지서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상반기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정도로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례 3.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뀐 상가 임대사업자
C 사업자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였고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됐습니다.
사업자 상태는 간이과세자로 보이지만 상반기까지 간이과세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대사업 실적은 전환 전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별 임대료 입금내역, 발급한 세금계산서, 보증금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2. 신고기한이 지난 뒤 알게 됐다면 다음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료를 확인하다가 “내가 신고대상이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까지 기다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이나 가산세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제가 사업자라면 이 순서로 자료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세법 조문부터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출발하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2026년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내역을 열어봅니다.
예정부과 고지내역도 확인합니다.
그 후 매출·매입자료를 꺼내 실제 계좌내역과 맞춰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놓습니다.
계약서의 월세와 관리비, 세금계산서 금액, 실제 계좌이체 금액이 서로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
중개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많이 보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계약서에는 한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 돈의 흐름은 다른 경우입니다.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부터 계산하기보다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따라가 보면 확인할 순서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모두 7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속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간 실적을 신고하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도 전환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장만 발급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 신고대상입니다.
발급한 한 건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체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신고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됐다면 상반기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나요?
2026년 7월 1일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예정부과 고지서도 무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도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7월 신고를 놓쳤는데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당시 신고대상이었는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는 표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확인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특히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여부, 예정부과 고지 여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와 관리비, 실제 계좌이체 금액,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중개 현장에서 계약자료를 확인할 때도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계약 조건과 실제 거래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세무신고도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입금자료부터 차근차근 맞춰보면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무엇을 세무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2026년 제1기 신고대상이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 신고까지 미루지 말고 기한후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제 납부기한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이 글은 상가·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과 준비자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했으며, 개별 사업자의 세액이나 세무처리를 판단하는 세무상담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의무와 세액은 과세유형, 업종, 매출, 사업장 수, 휴·폐업 여부와 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세청,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692만 사업자,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2026년 제1기 신고대상, 과세유형 전환자,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예정부과 및 납부기한 직권연장 기준|2026년 7월 2일 발표|2026년 7월 2일 확인
- 국세청|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2026년 7월 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범위와 부동산임대업의 별도 기준|2026년 7월 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66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예정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2026년 7월 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사업부진 등에 따른 예정신고의 3분의 1 기준|2026년 7월 2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기본법 제45조의3|법정신고기한 이후 기한후신고 기준|2026년 7월 2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