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시기|점포 인도와 동시이행 기준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계약이 오늘 끝나는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에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임차인은 점포를 비웠으니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원상복구와 관리비 정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상한 경우보다 계약 종료일, 원상복구 완료일, 현장 확인일, 열쇠 반환일, 보증금 송금일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상가나 사무실 계약 종료 일정을 정리할 때 단순히 “계약은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라는 문장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날까지 점포를 어떤 상태로 만들 것인지, 무엇을 정산할 것인지, 보증금 송금과 열쇠 반환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입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문제는 결국 이 일정들을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무조건 먼저 돌려줘야 할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반환금액은 처음 맡긴 보증금 전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다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체 차임
  • 미납 관리비
  • 인도일까지 발생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 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훼손비
  • 당사자가 별도로 확정한 임대차 관련 채무

여기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동시이행입니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점포를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공제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누가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느냐”보다 양쪽이 같은 시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계약 종료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점포 인도’입니다

임차인이 “짐은 다 뺐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포 인도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점포 인도는 임대인이 다시 그 공간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적어도 다음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물품과 집기가 모두 반출됐는지
  • 계약상 합의된 원상복구가 끝났는지
  • 남겨 둘 시설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환할 수 있는지
  • 주차카드·셔터 리모컨 등 부속 출입수단이 준비됐는지
  • 출입문이나 보안장치 비밀번호를 전달할 수 있는지
  •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인도 날짜와 시간을 통지했는지
  • 임대인이 현장을 인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특히 열쇠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집기를 모두 반출했더라도 임차인이 열쇠와 출입카드를 계속 보관하면서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인도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면 인도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마치고 열쇠까지 준비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을 이유로 현장 확인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로만 “다 비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날짜·시간·장소를 정해 인도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열쇠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이 점포를 모두 비웠는데도 임대인이 현장 확인이나 열쇠 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인도 준비 상태부터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점포 내부 사진과 영상, 열쇠·출입카드 목록, 원상복구 완료 상태, 구체적인 인도 요청 일시입니다.

문자나 전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내용을 통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점포 내부 물품을 모두 반출했다는 사실
  • 합의한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사실
  • 열쇠와 출입수단을 전달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
  • 인도를 원하는 날짜·시간·장소
  • 임대인의 현장 확인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다만 임대인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열쇠를 임의로 우편함에 넣거나 관리사무소에 맡기기만 하면 모든 법적 인도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령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도 되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을 보면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반환일’보다 공제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버리면 임차인은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설을 왜 복구해야 하는지, 계약상 임차인의 부담인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됐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정산 항목먼저 확인할 자료
연체 차임계약서·입금내역
관리비부과내역·납부내역
공과금최종 고지서·계량기 사진
원상복구비특약·입주 당시 사진·견적서
시설 훼손비전후 사진·수리내역
기타 채무합의서·정산서·영수증

모바일에서 보기 복잡한 정산표를 만들기보다 항목과 근거자료를 한 줄씩 대응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증금 정산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최초 보증금 → 항목별 공제금액 → 다투는 금액 → 임시 유보금 → 실제 반환액 → 최종 정산일

특히 ‘원상복구비 일체’, ‘미납 비용 일체’처럼 금액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가 조금 남았다고 보증금 전액을 보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포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미복구 부분까지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금액의 보증금 전체를 무조건 장기간 보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9년 11월 12일 선고 99다34697 판결에서는 전기시설 원상회복 비용이 32만 6,000원이었던 사안에서 1억 2,522만 6,670원의 잔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이행항변권 역시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의 금액을 현재의 모든 상가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 남아 있는 복구가 어느 정도인지
  • 점포 사용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는지
  • 복구비가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 보증금과 복구비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 임차인이 복구와 현장 인도에 협조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툼이 없는 보증금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경미한 복구만 남았다면 예상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유보하고 나머지를 먼저 반환한 뒤, 공사 완료 후 실제 금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관리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마지막 달 관리비나 전기·수도·가스요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관리비가 안 나왔으니 보증금 전체를 일단 보관하겠다”고 하면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미확정 비용과 확정 비용을 분리해서 적도록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임시 유보하기로 합의했다면 정산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임시 유보금
  • 유보금 산정 기준
  • 최종 고지서 확인일
  • 고지서 전달방법
  • 초과금액 반환방법
  • 부족금액 추가 정산방법
  • 최종 정산기한

최근 몇 개월의 평균 관리비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서 정한 공식 계산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무적인 합의방법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상가에서 계속 영업해도 될까?

이 질문도 단순히 “된다” 또는 “안 된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됐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9일 선고 2023다307116 판결도 상가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비용 없이 계속 영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9일 선고 2023다257600 판결은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히 시가 상당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한다면 매달 발생하는 차임과 관리비가 보증금에서 계속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음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보증금 = 최초 보증금 – 연체 차임 – 관리비 – 공과금 – 확정된 복구비 – 계약 종료 후 추가로 발생하는 차임 등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채 몇 달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잔액이 모두 없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당시에는 보증금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었더라도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차임과 관리비가 쌓이면 보증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2다228667 판결은 계약 종료 후 계속된 점유로 발생한 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결국 보증금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목적물 반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후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 역시 “보증금이 다 없어졌다”고 한마디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가 얼마씩 발생해 언제 잔액이 소진됐는지 계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산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했다면 임차인이 계속 점포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다시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9다252042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를 계속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는데도 목적물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계산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금액이 정당한지, 공탁 자체가 적법한지, 공탁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임차인에게 다른 점유권원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퇴거를 앞두고 제가 실제로 맞춰보는 일정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보통 ‘계약 만료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 날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영업 종료일
  • 집기 반출일
  • 원상복구 완료일
  • 사전 현장점검일
  • 최종 현장 확인일
  • 계량기 확인일
  • 열쇠·출입카드 반환일
  • 보증금 송금일
  • 미확정 관리비 최종 정산일

이 날짜들이 전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종료일을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마지막 날 오후에 처음 현장을 확인했는데 천장 덕트 철거 여부나 벽면 복구범위를 그 자리에서 처음 논의한다면 보증금 액수를 즉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설은 철거한다.”

“이 부분은 남긴다.”

“벽면은 여기까지만 복구한다.”

이 정도만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어도 종료일의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 당일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비교적 깔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보증금 송금과 열쇠 반환을 한 일정 안에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점포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량기 수치와 남은 시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확정된 차임·관리비·공과금·복구비를 정산합니다.

미확정 비용이 있다면 유보금과 최종 정산일을 정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을 송금합니다.

임차인이 입금을 확인한 후 열쇠·출입카드·리모컨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합니다.

인수인계서에는 복잡한 법률 문구보다 실제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도 날짜와 시간
  • 현장 참석자
  • 점포 상태
  • 열쇠·출입카드 수량
  • 최초 보증금
  • 공제금액
  • 실제 반환금액
  • 미정산 항목
  • 추가 정산기한

송금내역과 현장 사진까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언제 인도했느냐”, “어떤 상태였느냐”를 놓고 다시 다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면 판단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임차인 A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기와 간판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임대인 B에게도 미리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열쇠와 출입카드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몇 군데 타공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달 관리비는 아직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상복구비하고 관리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증금은 전부 나중에 주겠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A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짐도 다 뺐고 열쇠도 가져왔으니 보증금 전액을 지금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 말만 듣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주 당시 벽면 상태가 어땠는지, 타공이 실제로 임차인의 책임인지, 보수비가 얼마인지, 마지막 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벽면 보수가 임차인의 책임이고 비용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복구비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관리비 때문에 거액의 보증금 전체를 기약 없이 묶어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가 인정하는 금액부터 정산하고, 예상되는 복구비와 관리비만 일정 금액 유보한 뒤 언제까지 최종 정산할지 날짜를 정해 놓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집기를 일부 남겨 두고 열쇠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점포 인도 자체가 완료됐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추후 정산’보다 날짜와 계산기준이 중요합니다

상가 계약서를 보면 아직도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완료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

문장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 분쟁이 생기면 부족합니다.

무엇을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누가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지, 비용이 미확정이면 얼마를 유보할지, 나머지 보증금은 언제 지급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의 점포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당사자가 확인한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미확정 관리비 또는 원상복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만 임시 유보하고, 최종 증빙 확인 후 정한 날짜까지 차액을 추가 정산한다.

또 “열쇠 반환 후 보증금 지급” 또는 “보증금 지급 후 열쇠 반환”처럼 한쪽이 무조건 먼저 이행하도록 두기보다 현장에서 송금 확인과 열쇠 반환을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특약은 점포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 당사자의 합의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새 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후속 일정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점포를 비워야 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열쇠부터 반환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신청했다고 바로 점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점포를 인도해 종전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다음 흐름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점포 인도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임대인이 바로 책임을 지나요?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임차인이 점포를 실제로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복구와 물품 반출을 마쳤다면 구체적인 인도 날짜와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받고 열쇠를 줘도 되나요?

보증금 지급과 열쇠 반환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협의는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송금하고 임차인이 입금을 확인한 직후 열쇠와 출입수단을 전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적법하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포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후 점유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조금 남으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나요?

미복구 부분의 규모와 점포 사용에 미치는 영향, 복구 예상비용, 보증금과의 비율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미한 미복구만 있는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복구비와 관련 비용을 구분하고 다툼 없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전체를 기약 없이 보류하기보다 예상되는 관리비를 임시 유보하고 최종 고지서 확인일과 차액 반환일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보금액과 최종 정산일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영업해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점포를 계속 사용·수익하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할수록 보증금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점포를 인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점포를 인도하는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상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돈을 달라”, 또는 “원상복구가 남았으니 아직 못 준다”는 두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일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점포가 인도 가능한 상태인지, 정산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중개 현장에서 계약 종료를 정리할 때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집기 반출과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고, 열쇠와 출입수단을 정리해 구체적인 인도 일정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면 금액만 통보하기보다 계약서·고지서·사진·견적서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확정 비용이 있다면 모든 보증금을 묶어두기보다 확정금액과 유보금액을 구분하고 최종 정산기한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종료 당일 처음 원상복구 범위를 논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보증금 송금과 열쇠 반환을 같은 일정으로 맞추는 것.

실무에서는 이 준비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안내: 본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와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 내용, 당사자 간 합의, 점포 상태,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