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비용|견적 산정과 임차인 부담 기준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생각보다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30평 상가인데 철거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입주할 때부터 있던 천장과 냉난방기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받은 원상복구 견적을 보증금에서 전부 빼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상가·사무실 중개 현장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평수나 예상 공사비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단순히 면적 × 평당 철거비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30평이라도 칸막이와 조명 정도만 설치한 사무실과 주방시설·가스배관·후드·덕트가 설치된 음식점은 철거 범위부터 다릅니다. 여기에 계약서 특약, 전 임차인 시설 인수 여부, 폐기물 반출 조건, 전기·소방·가스 마감, 관리사무소 공사규정까지 더해지면 실제 비용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분쟁을 줄이려면 “얼마가 나오느냐”보다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느냐”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복구는 무조건 빈 상가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상가 안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상태의 완전한 공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복구 범위는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 시설 설치 주체와 인수 경위, 손상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입주 당시 상태로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면 입주할 때 이미 존재했던 천장이나 냉난방기까지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임차인이 이를 인수하면서 계약 종료 시 철거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먼저 확인할 내용
임차인 설치 시설철거·복구 약정 여부
전 임차인 시설인수 및 철거책임 승계 여부
임대인 제공 시설계약 당시 기본시설인지
존치 합의 시설임대인의 서면 승인 여부
훼손 부분임차인의 공사·관리상 과실인지
노후·하자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개선공사새 임차인을 위한 공사인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나의 ‘원상복구비’로 묶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원상복구 견적을 받을 때 평당 가격부터 보지 않는 이유

현장에서 견적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총액이 아니라 공사 범위입니다.

“원상복구 일체 1,500만 원”

이렇게 한 줄로 작성된 견적은 금액 자체가 싸거나 비싸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설을 철거하는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됐는지, 전기와 가스는 어디까지 마감하는지, 공용부 보양비가 포함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견적서는 가능하면 다음처럼 공종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 항목확인할 포인트
철거대상·수량·존치 시설
전기철거·차단·절연·마감
급배수배관 마감·누수 확인
가스차단·철거·안전조치
냉난방소유자·철거·존치 여부
덕트철거 길이·외벽 마감
소방감지기·스프링클러 처리
폐기물차량·운반·처리비
공용부엘리베이터·복도 보양
기타야간작업·주차·청소

가능하다면 견적서에는 단순히 ‘철거 일식’이라고 적기보다 실제 수량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 칸막이 철거 45㎡
  • 바닥재 철거 80㎡
  • 천장 철거 70㎡
  • 배기덕트 철거 18m
  •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각 수량
  • 벽체 보수 및 도장 120㎡
  • 폐기물 차량 종류와 예상 횟수

수량이 보여야 두 업체의 견적이 같은 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수 견적을 받아도 조건이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견적을 2~3곳에서 받아왔는데 금액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업체별 총액만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는 전기·소방 마감과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했는데 다른 업체는 단순 철거만 넣었다면 처음부터 같은 견적이 아닙니다.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조건을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거할 시설과 남겨둘 시설
  • 전기·가스·소방·급배수 마감 범위
  • 덕트 철거 후 외벽·옥상 마감
  • 폐기물 운반·처리
  • 엘리베이터와 공용부 보양
  • 공사 후 청소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야간·주말 작업 여부
  • 매립시설 발견 시 추가비용 산정 방식

이 과정을 거치면 “A업체는 800만 원, B업체는 1,3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견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칸막이
  • 임차인이 설치한 천장·바닥재
  • 간판
  • 붙박이 가구
  • 주방시설
  • 후드·배기덕트
  • 추가 급배수시설
  • 전기 증설시설
  • 별도로 설치한 냉난방시설

다만 여기에서도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설치공사를 허락했다는 것과 계약 종료 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승인서는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원상복구 면제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나 덕트, 천장처럼 비용이 큰 시설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면 단순히 “두고 가도 됩니다”라고 말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별도 합의서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남겨두는 시설의 명칭과 수량
  • 시설 위치
  • 소유권 귀속
  • 향후 유지·보수 책임
  •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후임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노후와 임차인의 훼손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협의할 때 제가 특히 주의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바로 임차인 책임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는 임차인의 인테리어 철거와 분리해서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 건물 구조체 균열
  • 옥상·외벽 누수
  • 공용배관 문제
  • 매립 배관의 부식
  • 기본 전기설비의 노후
  • 임차인이 변경하지 않은 기본 냉난방설비의 고장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철거와 건물 자체의 유지·수선 문제는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기보다 원인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공사나 관리상 과실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천공, 임차인 공사로 인한 배관 파손, 중량물 설치로 발생한 바닥 훼손, 누수를 알고도 방치해 피해를 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파손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벽이 낡았다고 전체 도장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장기간 영업하면 벽면이 변색되거나 바닥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후 흔적이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수비가 임대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입주 당시 사진
  • 퇴거 당시 사진
  • 계약기간
  • 시설 설치연도
  • 손상 위치
  • 사용 방법
  •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

특히 전체 교체비가 청구되었다면 부분 보수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와 전체 교체가 필요한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 임차인이 만든 시설은 누가 철거해야 할까

상가 현장에서 꽤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설을 인수해서 계속 사용했으니 현 임차인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말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시 해당 시설이 존재했는지
  • 시설물 목록을 작성했는지
  • 권리양수도계약에 시설이 포함됐는지
  • 현재 임차인이 실제 사용했는지
  • 철거책임까지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 임대인이 기본시설로 제공한 것인지
  • 계약서의 반환 기준이 무엇인지

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할 때 단순히 “시설 일체를 인수한다”고만 적는 것보다 계약 종료 시 철거 여부까지 정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는지와 누가 계약 종료 후 철거비를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

원상복구 협의가 시작되면 현장부터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서류와 과거 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가장 먼저 봅니다.

특히 다음 표현은 서로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당시 상태
  • 최초 임대 상태
  • 기본 마감 상태
  • 완전한 공실 상태
  • 원상복구
  • 시설 일체 철거

문구가 불명확할수록 사진과 시설물 인수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동영상

벽·바닥·천장만 찍어둬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전반, 냉난방기, 실외기, 덕트, 급배수시설, 가스배관, 간판 자리와 공용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압축 이미지보다 촬영시점과 원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보관하는 편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도면과 공사내역

매립된 배선이나 배관처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도면과 공사내역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설을 임차인이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서

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했다면 시설의 종류뿐 아니라 철거책임까지 적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사승인서

공사 승인은 확인되더라도 계약 종료 시 존치까지 승인한 것인지 다시 봅니다.

관리사무소 공사조건

건물에 따라 다음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공사 가능 시간
  •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 공용부 보양
  • 폐기물 반출 시간
  • 소음공사 신고
  • 작업자 출입
  • 전기·소방·가스 지정업체

이 조건을 견적을 받은 뒤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전에 공동 현장점검을 권하는 이유

퇴거 당일 처음 현장을 보고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려 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천장을 더 철거해야 한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철거한 뒤 임대인이 “그 시설은 남겨두기로 했다”고 주장하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 공동 현장점검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시설을 세 종류로 표시해 보십시오.

철거 / 존치 / 보수

그리고 사진이나 도면에 위치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 냉난방기: 존치
  • 주방 후드: 철거
  • 외벽 연결 덕트: 철거 후 방수 마감
  • 임대인이 제공한 천장: 존치
  •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철거

이 정도만 정리해도 공사 후 발생하는 상당수의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 말고 순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부터 대조합니다

특약, 시설목록, 사진을 함께 봅니다.

시설 설치 주체를 나눕니다

임차인·전 임차인·임대인 시설을 구분합니다.

임대인과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철거, 존치, 보수 항목을 정합니다.

관리사무소 조건을 확인합니다

작업시간과 공용부 사용조건을 공사업체에 미리 전달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청합니다

수량·단가·폐기물·부가가치세·공사기간을 비교합니다.

공사 범위와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특히 비용이 큰 덕트, 냉난방기, 전기증설, 천장과 바닥은 구두합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직전 상태를 촬영합니다

기존 손상과 공사 중 발생한 손상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공사 완료 후 다시 공동 확인합니다

미완료 항목이 있다면 위치와 보수기한을 적습니다.

열쇠·출입카드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기록합니다

퇴거가 끝났다는 사실과 비용 정산을 별도 자료로 남깁니다.

음식점 퇴거를 예로 들면 판단 방법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가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견적서에 다음 공사가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주방시설 철거
  • 후드·덕트 철거
  • 바닥 전체 교체
  • 오래된 매립배관 교체
  • 외벽 누수 보수
  • 전기용량 추가 증설

이 견적 전체를 임차인의 원상복구비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과 후드·덕트라면 철거비와 필요한 연결부 마감은 임차인 부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매립배관이나 외벽 누수는 임차인의 공사나 관리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는지, 건물 자체의 노후나 유지·수선 문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용량 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만든 전기증설을 철거·복구하는 비용인지, 새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용량을 더 높이는 개선공사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바닥 전체 교체 역시 한 항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바닥재 철거
  • 철거 후 필요한 최소 마감
  • 임차인 과실로 훼손된 부분
  • 기존 바닥 노후 부분
  • 새 임차인을 위한 고급 마감

이렇게 나누면 원상복구비와 건물 개선비를 구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약은 “원상복구한다”에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다음 한 줄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퇴거 시 필요한 공사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상과 확인방법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 간판, 바닥재 및 별지 시설목록에 기재된 설비는 계약 종료일까지 철거한다. 임대인이 서면으로 존치를 승인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사 완료 여부는 당사자의 공동 현장확인과 공사 후 사진으로 확인한다.

전 임차인 시설이 있다면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냉난방기, 천장 및 기본 전기시설은 임차인의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지 시설목록에서 임차인이 철거책임을 인수하기로 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

존치 시설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별지에 표시한 냉난방기와 천장은 임대인이 인수하며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2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공식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검토할 때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계약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 문제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상가를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점포 인도·미납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를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려는 경우라면 적어도 다음 자료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대상 시설
  • 공사 필요성
  • 견적서
  • 공사 전후 사진
  • 공사계약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폐기물 처리자료
  • 최종 정산내역

특히 견적서 한 장에 적힌 금액이 곧바로 확정된 공제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구가 필요한 범위인지, 금액이 합리적인지, 새 임차인을 위한 개선공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 직전까지 미루면 공사비보다 일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병원·미용실처럼 가스, 급배수, 소방, 덕트 공사가 있는 업종은 철거업체만 부른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승인이나 전문업체 일정, 폐기물 반출시간, 엘리베이터 보양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일 하나만 정하기보다 다음 날짜를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영업 종료일
  • 집기 반출일
  • 원상복구 공사 시작일
  • 공사 완료 예정일
  • 임대인 현장 확인일
  • 열쇠·출입카드 인도일
  • 보증금 정산일

퇴거 하루 전에 “원상복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덕트 마감이나 공용부 보수를 추가로 요구하면 계약 종료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이 정도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원상복구 견적을 받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하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반환 기준을 찾았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가
  • 임차인·전 임차인·임대인 시설을 구분했는가
  • 전 임차인 시설의 철거책임을 확인했는가
  • 존치 시설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했는가
  • 건물 노후·하자와 임차인 훼손을 구분했는가
  • 임대인과 공동 현장점검을 했는가
  • 견적서에 공종별 수량과 단가가 있는가
  •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됐는가
  • 전기·가스·소방·배관 마감이 포함됐는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관리사무소 공사규정을 확인했는가
  • 공사 완료 확인방법을 정했는가
  • 열쇠 인도와 보증금 정산일을 정했는가

몇 가지가 비어 있다면 공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 자료부터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전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시설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 자체의 노후, 구조적 결함, 공용설비 또는 기본설비 문제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에는 계약서, 입주 당시 상태, 설치·인수 경위와 손상 원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철거 범위까지 모두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복구 기준 상태, 철거 대상, 존치 시설, 전 임차인 시설과 완료 확인방법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철거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건물 관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소방처럼 안전관리상 지정업체가 필요한 공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작업범위와 견적, 추가비용 발생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 임차인이 시설을 사용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 임차인의 시설 인수 합의와 별도로 임대인이 해당 시설의 존치를 승인하고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아도 견적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견적서 금액만으로 공제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복구가 필요한 상태인지, 합리적인 공사범위와 비용이 얼마인지, 시설 노후나 새 임차인을 위한 개선공사가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공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일률적인 법정 준비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일까지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면 공사기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처럼 가스·덕트·급배수·소방 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승인과 전문업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상가 원상복구 비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평당 철거비가 아니라 계약상 반환 기준입니다.

그다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전 임차인에게서 인수한 시설, 임대인이 제공한 기본시설, 건물 노후·하자와 새 임차인을 위한 개선공사를 나눠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원상복구 협의를 볼 때도 분쟁이 커지는 경우를 보면 공사비 자체보다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누가 설치한 시설인지 모르거나, “그대로 두고 가도 된다”는 합의를 말로만 해둔 경우가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거가 임박했을 때 철거업체부터 부르기보다 임대차계약서, 입주 당시 사진, 시설물 인수자료와 공사내역을 먼저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공동 현장점검을 하고 철거·존치·보수 항목을 나눈 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실제 원상복구 비용을 판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 전후 사진, 완료 확인내용, 열쇠·출입카드 인도일과 보증금 정산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본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와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은 임대차계약서, 특약, 당사자 간 합의, 시설 설치·인수 경위,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