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 시설물도 내가 원상복구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를 가르는 대법원 판례 정리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3일

이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유지, 갱신 또는 종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법률 기준과 실무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를 현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카페, 음식점, 학원, 미용실처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업종에서는 시설의 설치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바닥, 천장, 급배수시설, 전기설비와 덕트를 설치하고, 현 임차인은 간판이나 일부 집기만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내가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거나 반대로 “기존 시설을 사용했으므로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문구, 임차 당시 시설 상태, 시설양도·양수 내용, 영업 양수와 전후 임대차 관계, 임대인의 시설 존치 동의와 현 임차인이 추가로 변경한 부분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으며,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개별 계약의 경위와 목적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3줄 핵심 인사이트

1. 별도 약정이 없다면 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임차한 이후 설치하거나 개조한 범위에서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이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2. 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도 철거 책임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과 전후 임대차 관계에 따라 전 임차인 시설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지급이나 기존 시설의 사용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서·시설양도계약서·입점 당시 사진·시설물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전 임차인 시설물이라고 해서 항상 철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계약과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자신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상’이 무엇인지는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같지 않습니다.

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공실 상태나 특정 도면·사진상의 상태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현 임차인이 철거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질문판단에 필요한 자료
임차인은 어떤 상태의 점포를 인도받았는가?입점 당시 사진·동영상, 시설물 목록, 인수인계서
현 임차인이 무엇을 설치하거나 변경했는가?공사계약서, 견적서, 도면, 공사승인서, 세금계산서
전 임차인의 시설과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는가?권리금계약서, 시설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2. 법률상 의무·판례상 판단·실무상 권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법률상 의무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하고 계약과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상 판단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계약상 기준전 임차인 시설의 철거 여부, 반환 기준 상태, 공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권고입점 당시 시설 상태와 시설별 설치자·소유자·철거 책임자를 사진과 시설물 목록으로 확정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원상회복이라는 기본 의무를 정하지만, 개별 점포에서 천장과 바닥을 철거해야 하는지, 기존 덕트와 냉난방기를 남길 수 있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가’보다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시설까지 복구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3. 대법원 1990년 판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기존 내부시설을 개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자신이 개조한 범위에 한정되고, 자신이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현 임차인이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 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이미 전 임차인의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 현 임차인은 기존 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한 별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임차 당시의 점포 상태와 현 임차인이 실제로 개조한 범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제가 점포를 인도받기 전부터 존재했고, 계약서에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가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중심으로 원상회복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해당 시설이 입점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사실과 현 임차인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사진, 시설물 목록과 공사자료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대법원 2019년 판결: 영업 양수와 계약 관계가 이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현 임차인이 인수하여 사용한 사안입니다.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한 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점포에서 같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현 임차인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임대인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그 비용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정해져 있었고, 철거 대상 시설이 특정 커피전문점 영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었으며,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결을 ‘권리금을 지급하면 모두 철거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판결은 권리금 지급이나 기존 시설 사용 사실 하나만을 기준으로 전 임차인 시설의 철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특정 영업을 양수한 점
  • 같은 점포에서 같은 커피전문점 영업을 계속한 점
  • 임대차계약서에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정해져 있었던 점
  • 기존 시설이 특정 영업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었던 점
  •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전후 임대차 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었던 점
  • 임대인이 기존 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단순히 비품과 시설의 소유권만 양수했는지, 특정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임대인과 어떤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두 판례는 단순한 ‘원칙과 예외’ 관계가 아닙니다

두 판례의 결론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도 달랐습니다.

구분대법원 90다카12035대법원 2017다268142
기존 시설전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시설이 존재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시설 설치
현 임차인의 행위기존 내부시설의 일부를 개조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영업 계속
계약 관계기존 시설이 있는 점포를 소유자로부터 임차영업양수 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의 성격기존 점포 내부시설특정 커피전문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시설
판단 결과별도 약정이 없다면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영업양수 경위에 따라 전 임차인 시설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
공통 기준계약 내용, 임차 당시 상태와 현 임차인의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계약 체결 경위, 목적물 상태와 영업양수 관계를 종합하여 확인

2019년 판결은 1990년 판결을 변경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 1990년 판결을 2019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례를 적용할 때에는 ‘권리금이 있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
  •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원상회복 기준
  • 전 임차인 시설의 구체적인 양도 범위
  • 영업 전체를 양수했는지 여부
  • 기존 시설이 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시설인지
  • 임대인이 시설 존치나 철거 면제에 동의했는지
  •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는지

6. 원상복구 범위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 7가지

1. 임대차계약서의 기준 상태

계약서에 단순히 “원상복구한다”고만 적혀 있는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당시의 상태
  •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한 공실 상태
  • 최초 준공 또는 분양 당시의 상태
  • 별지 도면과 사진에 표시된 상태
  • 전 임차인 시설을 포함한 전체 철거 상태
  • 임대인이 지정한 기본설비만 남긴 상태

‘최초 상태’나 ‘원래 상태’라는 표현만 있고 사진이나 도면이 없다면 최초 준공 상태인지, 임대인이 취득한 상태인지, 현 임차인이 인도받은 상태인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 임차인 시설의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자

시설을 전 임차인이 설치했는지, 임대인이 설치했는지, 건물의 기본설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 주체와 공사 범위는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 세금계산서와 공사비 이체내역
  • 임대인의 공사승인서
  • 관리사무소 공사신청서
  • 공사 전후 사진
  • 전기·가스·소방 관련 승인자료
  • 시설물 인수인계서

시설을 설치한 사람과 현재 시설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소유권과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설양도·양수의 구체적인 대상

권리금계약서나 시설양도계약서에 ‘시설 일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양도 대상과 철거 책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동 가능한 집기와 비품
  • 건물에 고정된 인테리어
  • 전기증설 설비와 분전반
  • 냉난방기와 실외기
  • 덕트와 배기시설
  • 급배수 배관과 그리스트랩
  • 간판 프레임과 외벽 고정물
  • 임대인이 설치한 기본설비
  • 관리단 또는 건물의 공용설비

각 시설에는 설치자, 현재 소유자, 양수 여부, 임대인의 존치 동의와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 양수와 임차인 지위의 연속성

전 임차인과 같은 상호·브랜드·업종으로 영업했는지, 기존 영업시설과 거래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했는지, 전후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체결 경위에 실질적인 연속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만으로 임차인 지위와 모든 원상회복 책임이 법률상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임대인과 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시설물 목록과 원상회복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중고 냉장고나 테이블을 매수한 경우와 기존 상호·시설·영업방식을 포함한 영업 전체를 양수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의 시설 존치 동의

임대인이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임차기간 중 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시 철거의무까지 면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존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존치를 허용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 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지
  • 시설 소유권의 귀속
  • 고장·파손 시 수선 책임
  •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철거 책임
  • 철거비용과 보증금 정산의 관계
  • 건물 매각이나 용도 변경 시 처리 방법

6. 현 임차인이 추가로 변경한 부분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현 임차인이 전기용량을 증설하고, 배관을 연장하거나 칸막이를 추가했다면 그 변경 부분은 기존 시설과 구분해야 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기존 시설 전체의 철거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현 임차인이 직접 추가하거나 변경한 부분까지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사 전후 사진과 승인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7. 시설의 성격과 다른 업종에서의 사용 가능성

특정 업종만을 위해 설치된 시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주방 덕트, 바닥 매립 배수관, 목욕시설, 방음시설과 특정 브랜드 인테리어는 다른 업종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 냉난방기, 일반 조명, 화장실과 공용 전기설비는 건물의 기본설비인지,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인지, 후속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의 재사용 가능성만으로 철거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과 원상회복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시설의 소유권과 철거 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양도계약을 통해 전 임차인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의 범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설이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 소유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시설이 점포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계약상 원상회복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시설 소유권임대차 종료 시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가
사용·수선 책임임대차기간 중 누가 시설을 사용하고 고장·유지비용을 부담하는가
철거·원상회복 책임계약 종료 시 누가 어떤 시설을 철거하고 어느 상태까지 복구하는가

8. 먼저 확인할 자료와 각 자료의 역할

자료확인할 내용증명 역할
임대차계약서원상회복 기준 상태, 특약과 비용 부담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합의 내용
권리금계약서영업권, 시설, 비품과 거래 대상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영업과 자산의 범위
시설양도·양수계약서개별 시설의 소유권과 인수 조건전·현 임차인 사이의 시설 인수 약정
입점 당시 사진·동영상기존 시설의 위치와 상태계약 전에 존재한 시설인지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서존치시설, 철거시설, 고장시설당사자가 확인한 입점 당시 시설 현황
공사견적서·계약서현 임차인이 시공한 공사 범위추가 설치·변경 부분 확인
세금계산서·이체내역공사비를 지급한 사람공사의 발주자와 비용 부담자 확인
공사승인서·문자임대인의 공사 동의 범위와 조건승인받은 공사인지, 철거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
관리사무소 공사신청서공사 일자, 업체, 공용부분 변경전기·덕트·배관 공사의 설치 주체 확인
도면·준공자료최초 구조와 현재 구조의 차이기준 상태와 구조 변경 범위 확인
종료 전 현장확인서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계약 종료 전 최종 합의 범위 확인
철거 견적서·완료사진필요한 공사 범위와 완료 상태보증금 공제와 정산의 기초자료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서 작성한 권리금계약서나 시설양도계약서는 임대인이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서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계약서 파일만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일과 원본정보가 남는 사진·동영상을 별도로 백업하고 시설별 명칭을 붙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입점 당시 반드시 촬영해야 할 시설

천장·바닥·벽체만 촬영하면 설비와 공용부분에 관한 책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까지 촬영일이 남는 원본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대상확인할 세부 내용
천장마감재, 점검구, 배관, 전선,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주변
바닥타일·마루 상태, 배수구, 단차와 매립배관
벽체칸막이, 타공, 누수 흔적과 부착물
전기설비분전반, 차단기 용량, 전기증설 흔적과 콘센트
냉난방기실내기·실외기, 배관, 배수와 설치 위치
덕트·배기후드, 덕트 경로, 외벽 관통부와 옥상 연결부
급배수싱크대, 배수관, 그리스트랩과 계량기
간판 자리간판 프레임, 외벽 타공, 전선과 변압기
공용부복도·계단·외벽·옥상에 설치된 임차인 전용 시설
계량기전기·수도·가스 계량기 번호와 검침 수치
출입설비출입문, 도어락, 셔터와 보안장치
소방설비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시설의 근접 사진만 촬영하면 해당 시설이 점포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점포 전체에서 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사진과 개별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리 사진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시설물 목록의 번호와 사진 파일명을 일치시키면 계약 종료 단계에서 입점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10. 원상복구 계약 문구 비교

아래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특약은 해당 계약의 시설 상태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문구구체화한 문구 또는 확인 기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1의 인도 당시 시설현황표와 사진을 기준으로 임차기간 중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칸막이·바닥재·조명·배관·전기설비·간판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한다.
시설물 일체를 인수한다.임차인은 별지 2에 기재된 냉난방기·주방설비·덕트·급배수설비를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다. 각 시설의 소유권, 하자 상태와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은 별지 2와 임대차계약 특약 제○조에 따른다.
기존 시설은 그대로 사용한다.임대인은 별지 1에 표시된 기존 시설의 임차기간 중 사용을 승인한다. 이 승인은 계약 종료 시 철거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종료 시 처리 방식은 시설별로 ‘철거·존치·협의’로 구분하여 정한다.
전 임차인 시설도 모두 철거한다.임차인은 별지 2의 전 임차인 설치 시설 중 ‘임차인 철거’로 표시된 천장·바닥·덕트·간판 프레임과 급배수 배관을 계약 종료일까지 철거한다. 임대인 설치 기본 냉난방기와 건물 공용설비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인이 원하는 상태로 복구한다.원상회복 기준은 별지 도면과 계약 체결일에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한다. 임대인이 추가 복구를 요구하려면 대상 시설, 계약상 근거와 요구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임대인이 시설 존치를 허용한다.임대인은 별지 3의 냉난방기와 전기증설 설비를 존치하는 데 동의하며, 임차인은 해당 시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존치 시설의 소유권, 하자 책임과 향후 철거 책임자는 별지 3에 따른다.
철거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임차인이 서면으로 확정된 원상회복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해당 항목의 원상회복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임대인은 공제 전에 시설별 공사내용, 견적서 또는 비용 산정자료, 공사 전후 사진과 공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계약 종료 전에 협의한다.양 당사자는 종료 예정일 ○일 전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철거·존치·보수 항목을 현장확인서에 기재한다. 이견이 있는 항목은 사진과 당사자 의견을 함께 기재하여 별도로 협의한다.

원상복구 특약은 시설을 길게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준 상태, 대상 시설, 완료기한, 비용 부담, 확인 주체, 증빙자료와 보증금 정산 관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개별 점포의 시설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는 시설물 목록, 사진과 별도 특약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권리금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인할 내용

권리금계약서는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현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시설을 인수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임대인이 그 시설의 존치나 계약 종료 시 철거 면제에 동의한 것으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인의 별도 확인서에서 기존 시설의 존치를 명확히 승인하고 철거의무를 면제했다면 권리금계약서와 함께 해석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계약이나 시설양도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하는 시설의 명칭·수량·위치
  • 정상 작동 여부와 하자 상태
  • 고정시설과 이동 가능한 비품의 구분
  • 시설 소유권의 이전 시점
  • 미납 리스료나 할부금 유무
  • 임대인의 설치·사용 승인 여부
  •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자
  • 철거가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자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조항과 충돌할 경우의 처리 기준

특히 ‘영업시설 및 비품 일체 양도’라는 문구만으로는 덕트, 매립배관, 전기증설 설비와 외벽 간판틀까지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시설과 이동 가능한 비품을 별지 목록으로 구분하고,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임대차계약 특약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임대인이 기존 시설의 존치를 원할 때 확인할 사항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기존 시설을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두로 “그냥 두고 가도 된다”고만 합의하면 계약 종료 후 시설 소유권, 고장 책임과 향후 철거비용을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치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존치할 시설의 명칭·수량·위치와 사진
  2. 해당 시설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지 여부
  3. 임차인이 시설 소유권만 포기하는지 여부
  4. 시설의 정상 작동을 임차인이 보증하는지 여부
  5. 임대인이 해당 시설의 철거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6. 후속 임차인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철거 책임자
  7. 존치 합의가 보증금 정산과 점포 인도에 미치는 영향
  8. 합의 이후 추가 훼손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기준

임차인은 임대인의 존치 요청을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만으로 남기기보다 시설별 목록과 사진이 첨부된 확인서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만 합의하지 말고 임대인도 시설 존치와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종료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3. 계약 종료 전 통지·현장점검·철거·정산 순서

아래 일정은 법률에서 정한 일률적인 기한이 아니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일정의 예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한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종료 2개월 전 계약자료를 대조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시설양도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을 모아 시설별 책임을 구분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과 입점 당시부터 존재한 시설을 표시하고, 임대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반환 상태를 시설별로 정리합니다.

2단계: 종료 1~2개월 전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천장·바닥·벽체뿐 아니라 전기증설 설비, 냉난방기, 덕트, 급배수시설, 간판 자리, 공용부분과 계량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철거할 시설, 존치할 시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을 서로 다른 색이나 기호로 표시한 현장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철거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전체 철거’라고만 적지 말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시설 명칭과 위치
  • 철거 또는 존치 여부
  • 철거 후 복구할 마감 상태
  • 공사 주체와 비용 부담자
  • 공사 가능 시간과 엘리베이터 사용 방법
  • 폐기물 반출과 공용부분 보양
  • 공사 완료 예정일
  • 최종 확인자

4단계: 공사 승인과 관리사무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덕트, 외벽 간판, 전기증설 설비와 급배수 배관은 점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의 공사신청, 전기·가스·소방 관련 안전조치, 공용부분 사용, 공사보증금과 폐기물 반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철거 전 상태를 촬영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 대상 시설과 주변의 기존 시설을 촬영합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건물 기본설비나 공용부분이 훼손되었다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사 전후의 동일한 위치를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 공사 완료 후 합동점검을 합니다

공사 완료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지 말고 시설별로 ‘완료·미완료·이견’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미완료 항목이 있다면 보완할 범위,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다시 적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7단계: 인도와 보증금 정산자료를 교환합니다

열쇠, 출입카드, 도어락 비밀번호와 주차카드를 반환하고 전기·수도·가스 계량기의 최종 수치를 확인합니다.

미납 차임, 관리비, 공과금과 원상복구비를 하나의 총액으로 적지 말고 항목별 정산서로 작성합니다. 공제 후 반환할 보증금과 지급일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14. 원상회복은 철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는 점포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목적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에서는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남아 있어 임대인이나 후속 영업자가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과 시설에 따라 다음 사항도 계약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처리
  • 음식점 등 영업신고·허가의 지위승계 또는 폐업 처리
  • 옥외광고물 신고와 간판 철거
  • 가스·전기·수도 사용계약의 정산
  • 인터넷·보안·전화 설비 해지
  • 폐기물과 위험물 반출
  • 냉난방기 실외기와 옥상시설의 처리
  • 출입카드·열쇠·도어락 비밀번호 반환

다만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허가의 변경·폐업 절차는 업종과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공제할 때 필요한 자료

2019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등을 직접 철거한 뒤 그 비용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영업양수 경위와 시설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공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모든 철거비 공제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공제 대상이 되는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한 서면과 도달자료
  •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기준과 철거 대상
  • 입점 당시와 공사 전 시설 상태 사진
  • 시설별 철거·복구 견적서
  • 실제 공사를 실시한 경우 공사계약서와 지출자료
  • 공사 전후 사진
  • 원상회복 공사와 신규 리모델링 공사를 구분한 내역
  • 보증금 정산서와 공제 계산표
  • 임차인에게 정산자료를 전달한 기록

임대인이 아직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원상회복비의 공제가 항상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상 원상회복 범위, 공사의 필요성과 견적의 합리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과 관계없는 신규 인테리어비, 고급 마감재 교체비나 건물 개선비까지 포함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견적서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상 자신의 책임 대상과 견적 항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990년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6. 가상의 사례로 보는 판단 순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임차인 A는 전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던 점포에 입점했습니다. 점포에는 천장, 바닥, 주방 덕트, 급배수 배관과 전기증설 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는 전 임차인에게 냉장고와 주방기기 등 이동 가능한 비품 대금을 지급했지만, 권리금계약서에는 고정시설의 양도 범위나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만 있었고 입점 당시 시설물 목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는 영업 중 간판을 교체하고 싱크대 위치를 옮기면서 일부 배관을 추가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천장·바닥·덕트와 기존 배관을 모두 철거하여 최초 공실 상태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A가 입점할 당시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진과 공사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 ‘원상’이 입점 당시 상태인지 최초 공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 전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고정시설이나 음식점 영업 전체를 양수했는지 확인합니다.
  4. A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전후 임대차 관계에 실질적인 연속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임대인이 기존 시설의 사용 또는 존치를 승인한 서면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기존 시설의 철거 책임까지 A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A가 추가한 간판·싱크대·배관 변경 부분을 기존 시설과 구분합니다.

A가 이동 가능한 비품만 매수하고 임대인과 독립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기존 시설이 존재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1990년 판결의 판단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점 영업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상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 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면 2019년 판결의 판단 구조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전 임차인 시설이므로 책임이 없다”거나 “권리금을 지급했으므로 모두 책임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7.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

권리금계약서만 확인하는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시설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은 임대차계약이나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사 동의와 철거 면제를 혼동하는 경우

임대인이 시설 설치공사를 승인했다고 해서 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의 철거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사승인서에는 공사 범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시 철거·존치 여부와 안전한 마감 기준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입점 당시 사진을 일부만 촬영한 경우

영업장 내부만 촬영하고 옥상 실외기, 외벽 덕트, 간판 프레임과 공용부분의 배관을 촬영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 설치 주체와 기존 상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점포 외부와 공용부분에 설치된 임차인 전용 시설도 시설물 목록과 사진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의 소유권만 인수한 경우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할 권리와 임대차 종료 시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에서 같은 시설의 소유권과 철거 책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구두 존치 요청을 믿는 경우

“다음 임차인이 쓸 수 있으니 남겨 두라”는 요청을 받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존치할 시설의 명칭과 기존 임차인의 철거의무 면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시설 인수 의사만 믿고 철거하지 말고 임대인이 시설 존치와 원상회복의무 종료에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8.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

최초 공실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최초 준공 상태나 공실 상태로의 복구를 요구하려면 그 상태를 확인할 도면, 사진과 시설물 목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최초 상태’라고만 적혀 있고 기준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철거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 시설의 처리를 정하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 임차인의 시설을 남겨 둔 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다면 다음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 현 임차인이 인수하는 시설
  • 임대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 임차기간 중 수선 책임
  •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
  • 시설 존치 시 소유권 처리
  • 후속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철거 책임

모든 시설을 ‘임차인 시설’로 묶는 경우

건물 기본설비, 임대인이 설치한 냉난방기, 공용 전기설비와 임차인의 영업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면 철거 요구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설치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자, 시설의 용도와 계약에서 정한 철거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비와 신규 리모델링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공사 후 더 나은 상태로 리모델링했다면 기존 상태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건물의 가치 향상이나 신규 임차인을 위해 지출한 개선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상 원상회복 범위와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도 후 장기간 정산을 미루는 경우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르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제617조의 6개월 기간이 모든 원상회복비나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의 원인과 법적 성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점포를 인도받은 직후 손상 상태, 미완료 원상회복 항목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원상복구 분쟁의 위험 신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 종료 전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원상복구’라는 표현만 있고 기준 상태가 없습니다.
  2. 입점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목록이 없습니다.
  3.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의 시설양도 범위가 ‘시설 일체’로만 적혀 있습니다.
  4.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철거 책임이 서로 다릅니다.
  5. 임대인이 기존 시설 존치를 구두로만 승인했습니다.
  6. 전기증설 설비, 덕트와 배관의 설치 주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7. 공용부분이나 옥상에 설치된 시설이 시설물 목록에서 누락되었습니다.
  8. 임대인이 계약 종료 직전에 최초 공실 상태로의 전체 철거를 요구합니다.
  9. 임차인이 철거공사를 시작했지만 철거 범위가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 철거 견적서에 원상회복공사와 신규 인테리어공사가 섞여 있습니다.
  11. 신규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의 존치 동의가 없습니다.
  12. 점포 인도일과 보증금 정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실제 점포 인도 상태, 시설 인수 관계, 임대인의 동의와 공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 계약 체결·종료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임차 당시 점포의 전체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천장·바닥·벽체 외에 전기증설 설비, 냉난방기, 덕트와 급배수시설을 촬영했습니다.
  • 전 임차인·임대인·현 임차인의 시설을 구분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 고정시설과 이동 가능한 집기·비품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 시설양도 대상과 시설별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철거 책임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원상회복 기준 상태를 사진·도면 또는 시설현황표로 확정했습니다.
  • 임대인이 존치를 허용한 시설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 현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공사자료를 보관했습니다.
  • 계약 종료 전 합동 현장점검 일정을 정했습니다.
  • 철거·존치·보수 항목을 시설별로 서면 확정했습니다.
  • 철거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지출자료를 보관했습니다.
  • 열쇠·출입카드·계량기·인허가와 보증금 정산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점포 인도일과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서면으로 정했습니다.

21.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면 현 임차인은 철거할 필요가 없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와 자신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서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거나, 영업양수 경위와 시설의 성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권리금을 지급하면 전 임차인의 철거 책임도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권리금 지급 사실 하나만으로 전 임차인의 철거 책임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의 대상, 시설양도 범위, 영업양수 여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원상회복 특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임차기간 중 기존 시설의 사용을 허용한 것인지,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의 존치를 허용하고 철거의무를 면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별 존치와 철거 면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계약서에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으면 유효한가요?

계약 문구는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다만 ‘최초 상태’가 최초 준공 상태인지, 임대인이 취득한 당시의 상태인지, 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당시의 상태인지 불분명하면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도면과 시설물 목록을 통해 기준 상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받은 철거 견적서만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견적서는 예상 공사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계약상 원상회복 책임과 비용의 적정성을 모두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계약상 철거 대상, 실제 점포 상태, 필요한 공사 범위, 견적 산출내역과 공사 전후 사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나 지급자료도 중요한 정산자료가 됩니다.

Q6. 시설이 건물에 붙어 임대인 소유가 되면 철거 의무가 없어지나요?

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계약상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도 시설이 점포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계약상 원상회복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의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철거·존치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7. 원상복구를 완료했는데 영업신고가 남아 있으면 인도가 끝난 것인가요?

업종에 따라 기존 영업신고나 영업허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나 후속 임차인이 새로운 영업신고·허가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목적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무가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설 철거뿐만 아니라 영업신고·허가의 폐업 또는 지위승계 절차와 사업자등록 정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2. 결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현 임차인이 언제나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현 임차인이 자신이 개조한 범위에서 원상회복하고, 자신이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계약 내용과 시설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을 구분하는 핵심은 단순히 누가 시설을 설치했는지가 아닙니다.

현 임차인이 어떤 상태로 점포를 인도받았는지, 기존 시설과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는지, 임대차계약에 어떤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지, 임대인이 시설의 존치나 철거 면제에 동의했는지와 현 임차인이 추가로 변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계약 종료 시 드러나지만 분쟁의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점 당시 시설물 목록과 사진을 작성하고, 전 임차인 시설의 양도 범위, 임대인의 존치 동의와 계약 종료 시 철거 책임을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안내: 본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와 부동산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 내용, 당사자 간 합의,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거나 중요한 법적 결정을 앞둔 경우에는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15조|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 철거 기준|현행 법령|2026년 7월 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17조|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비용상환청구의 기간|현행 법령|2026년 7월 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54조|민법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임대차 준용 기준|현행 법령|2026년 7월 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와 임차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 범위|1990년 10월 30일 선고|2026년 7월 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계약 내용, 영업양수 경위와 시설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전 임차인 시설의 원상회복 책임을 인정한 사례|2019년 8월 30일 선고|2026년 7월 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원상회복의무에 임대 당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2008년 10월 9일 선고|2026년 7월 3일 확인
  • 법무부|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2026년 5월 12일 개정본|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게시|2026년 7월 3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당사자의 권리·의무|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 청구기간에 관한 일반 안내|상시 제공 자료|2026년 7월 3일 확인